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4차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영업용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전체 98%를 차지하는 300톤 이하 수용가는 50%, 301~1000톤 수용가는 30%, 1000톤 초과 수용가는 1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진주시에 따르면 영업용 수용가는 감면율 차등 방식이, 대중탕용 수용가는 일괄 감면율 적용이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감면기간은 1~3월 사용분에 대해 3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수용가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시는 이번 4차 감면액을 약 1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29억 원을 1차로 감면했고, 지난해 상반기 2차 13억 원 감면, 하반기 3차 15억 원을 감면했으며, 4차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감면액은 총 73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4차 감면은 올 들어 경남도 18개 지자체 중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상·하수도료 감면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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