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검찰청 시민 옴부즈만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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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검찰청 시민 옴부즈만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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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1일 부터 시민 옴부즈만 위촉

대전지방검창청(검사장 김희옥)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민 참여에 의한 열린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검찰 시민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한다.

오는 7월 21일 까지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원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과 추천을 받아 7월말에 옴부즈만을 위촉할 예정이다.

"수사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불만이 있으신 분은 옴부즈만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검찰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대전지방 검찰청에서는 민간인을 대전지방검찰청의'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민원인 혹은 사건 관련자의 검찰 관련 불만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행정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검찰권행사로 검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관내 지역주민들의 특유한 기대와 요구사항을 검찰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하고자 하는 옴부즈만의 자격은 60세 미만의 대전 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분이다.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률과 검찰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
시민단체,지자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분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전문자격이 있거나 법률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분

시민 옴부즈만은 7월 중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원자와 추천자 중 선발하여 1-2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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