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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 뉴스타운 김종선^^^ | ||
2008년 1월 1일자기준으로 부과한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내역은 23,704건에 2억6,800만원이 부과되었다.(2007년 : 23,554건, 2억6,600만원)
이는 공장증설 및 신설로 인하여 점용 면적 증가로 1종 부과대상이 증가하였으며 또 택지개발로 인한 신흥 음식점 증가로 4종 식품접객업(330㎡)허가 증가로 인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단순한 신고의 수리.등록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위에도 부과하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신규면허나 변경면허 취득시의 수시분으로 구분되며,
납부방법은 정기분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수시분은 신규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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