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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은 발생주기는 4 ~6년 간격으로 유행하며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하고 홍역환자와의 접촉으로도 95%이상이 전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다.
생후 만 12개월~15개월과 만4~6세 2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받아야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과 풍진도 함께 예방이 가능하다.
2008년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취학통지서와 함께 배부되는 2차 홍역 증명서를 입학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군 예방관계자는 예방접종을 받은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고 미 접종자는 입학 전까지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보건소나 가까운 보건지소,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각 해당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예방접종 금기로 인하여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종기관에서 접종제외대상 사유를 2차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에 확인받아 제출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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