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또 지난 7일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10명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에 의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으로 산재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조속한 산재 인정과 함께 김학중 이사장 및 관련 책임자의 구속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공대위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과반수가 극심한 탄압과 차별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결국 정신질환까지 발전한 청구성심병원문제는 단순하 노사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치유에 대한 책임과 보상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정신질환은 분명한 집단산재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집단산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청구성심병원은 88년 노조설립 이래 지속적이고 비상식적인 노조탄압과 조합원에 대한 인권탄압을 자행해 왔으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것만도 무려 13건이나 되는 대표적인 악성사업장"이라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항의와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를 묵살하고 방조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서 "조합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함께 연대투쟁해 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행, 폭언, 인격적 모독, 집단적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인격파괴와 인간으로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청구성심병원의 문제는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성 회복의 문제로서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인권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성심병원은 올해 민주노총 10대 악성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1998년에도 노사정위원회로부터 대표적인 노조탄압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이다. 특히 1988년에는 여성이 대다수인 조합원 총회장에 구사대를 동원하여 식칼테러, 오물 투척사건 및 집단 간부 해고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는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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