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지난달 학부모단체 등이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다고 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근거로,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하면서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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