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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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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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43개 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자(피허가자)는 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허가자)를 통해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에 등록된 점검 수행기관 중에서 지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와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현장이 해당된다. 이번 공고는 종합, 건축, 토목 등 사업별로 분산되었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통합하여 모집했으며, 선정된 수행기관은 등록 공고 후 1년간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김영대 건설도로과장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내실 있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김포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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