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월말 납기 재산세 등 61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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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7월말 납기 재산세 등 61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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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55억 5,000만원 보다 57억 6,900만원 증가

충남도는 7월말 납기인 2003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167만 5,355건에 613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159만 9,581건, 555억 5,000만원 보다 7만 5,774건(4.7%), 57억 6,900만원(10.4%)이 증가한 규모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올해 부과된 613억 1,900만원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는 51만 1,257건에 290억 300만원 ▲도시계획세는 27만 1,958건에 111억 8,200만원 ▲공동시설세는 38만 883건에 153억 4,100만원 ▲지방교육세는 51만 1,257건에 57억 9,300만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전체 세액의 32.6%를 차지하는 199억 9,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74억 9,800만원 ▲서산시가 49억 9,100만원 順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청양군으로 전체의 1.1%에 해당하는 6억 9,500만원이 부과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대비해 57억 69,900만원 늘어난 것은 과세표준액 산출시 적용하는 ㎡당 기준 가액이 16만 5천원에서 17만원으로 5천원(3%)이 인상과 건물 신증축 등 세수증가요인 발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과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할 읍·면·동 및 시·군청 세무부서(세정·세무·재무과)에서 고지서 재발급 및 세무상담을 하고, 담당자와 상담 후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시·군청에 이의신청 해주기 바란다"며

"올해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관할 시·군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에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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