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7월말 납기인 2003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167만 5,355건에 613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159만 9,581건, 555억 5,000만원 보다 7만 5,774건(4.7%), 57억 6,900만원(10.4%)이 증가한 규모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올해 부과된 613억 1,900만원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는 51만 1,257건에 290억 300만원 ▲도시계획세는 27만 1,958건에 111억 8,200만원 ▲공동시설세는 38만 883건에 153억 4,100만원 ▲지방교육세는 51만 1,257건에 57억 9,300만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전체 세액의 32.6%를 차지하는 199억 9,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74억 9,800만원 ▲서산시가 49억 9,100만원 順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청양군으로 전체의 1.1%에 해당하는 6억 9,500만원이 부과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대비해 57억 69,900만원 늘어난 것은 과세표준액 산출시 적용하는 ㎡당 기준 가액이 16만 5천원에서 17만원으로 5천원(3%)이 인상과 건물 신증축 등 세수증가요인 발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과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할 읍·면·동 및 시·군청 세무부서(세정·세무·재무과)에서 고지서 재발급 및 세무상담을 하고, 담당자와 상담 후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시·군청에 이의신청 해주기 바란다"며
"올해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관할 시·군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에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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