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지방 자치 중앙통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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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지방 자치 중앙통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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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의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속에서 중앙정치권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지방정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지방분권' 운동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논의가 가시화 되면서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함께 지방의회의 제 역할 찾기 등 지방정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방분권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우선적으로 지난 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비롯해 입법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권 보장을 통한 조례 제정권 부여 등이 그것이다.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권, 자치입법권의 핵심…조례제정 범위 지나치게 협소, 조례 실효성도 매우 낮아 "현재 지방자치법에 조례 제정권이 보장돼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방의원들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려 해도 상위법의 제약이 심해 법률을 검토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있는 모의원은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도 의회에 주어진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의 범위가 협소하고, 실효성이 매우 낮아 자치입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 및 학계,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 15조의 규정을 두고 정부는 이 문구를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문구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 제정의 제약과 함께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벌칙제정권 역시 제한돼 있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지방의회의원과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법에 조례제정권이 있지만 조례도 법인데 이를 뒷받침 할 벌칙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다못해 동창회나 계모임 등 자생적인 모임에서도 제약규정도 갖고 있는데 소위 입법기관에서 벌칙규정을 제약한다면 좋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은 모순이 상당히 많아 사실상 지방자치라는 포장만 뒤집어 씌어 놨지 중앙통치는 여전하다"며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과 선택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겨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처럼 자치단체장이 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집행부서로 돌아 가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한관계자는 "현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 해도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이들이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회의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문위원의 수를 일정하게 늘여 의회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고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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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2003-07-14 14:49:42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공무원 횡포도 막을수
있읍니다. 감나무에 연걸리듯 각종 단체를 만들어서 입맛데로
전권을 휘둘러도 수수 방관 할수밖에 없는 지방의원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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