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축사 허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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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축사 허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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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지난 7일 환경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 허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울주군 축사 허가기준은 지난 4월 16일 결정된 '축사 신축에 따른 허가기준 강화'(우량농지 중 보전이 필요한 농지에 대해 축사 신축 불가 처분)에 대한 개선대책이다.

지난 4월 우량농지에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축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우량농지 중 보전이 필요한 농지에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따라 축사 건축을 제한한다.

또 장기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허가기준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 규모의 제한이다.

그동안 건축물과 가설건축물(간이축사)을 농지 전체에 건축해 축사 집단화 등으로 불투수층이 증가되어 인근 구거와 하천의 범람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많이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축물 및 토지의 형질변경(불투수층) 총 합계를 부지면적의 60% 이하(가설건축물 및 내부도로·포장 면적 포함)로 정했다.
 
악취 등의 환경문제 및 인근 주민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서는 무창축사 및 바이오커튼, 방취림, 안개분무시설 및 윈치커튼, 투명 판넬지붕 등의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했다.

울주군은 이번 축사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부서 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기준(안)을 마련했고 7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8월 이후 축산협회 관계자와 수 차례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초 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초기우수처리시설 및 세륜기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어 허가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실제 축사 운영 상황을 최대한 반영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의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 우량농지 보전 및 환경개선 시설의 부족 등으로 부결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축사 허가기준에 맞춰 계획되는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허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울주군은 농업진흥지역과 경지 정리된 농지의 제도적 행정처분을 위해 추진 중이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잠정 중단하고 축사 허가기준 시행에 대한 문제점 발생 시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행정처리 및 불필요한 행정소송 방지, 축산업자와 인근 주민들이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토론해 합리적인 축산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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