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 5,889건, 7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억원(2.8%) 감소한 금액으로 중구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증가로 부과 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ARS(080-858-3110) 전화 납부 등을 통해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앱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건당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아파트 단지와 대형 유통점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광판 및 현수막을 통해 부과 사실을 알리는 등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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