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2월 29일까지 조사

^^^▲ 원주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1월 2일부터 토지특성조사에 착수 하면서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데, 금년도 조사대상은 약 20만필지(사유지 18만필지, 국공유지 2만필지)로서 원주시 전체 토지(약24만여 필지)의 83%에 해당된다(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

현재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2월 29일까지 조사하게 되며, 건설교통부에서 관내 2,87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9일 공시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이미 조사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하여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3일부터 3월 20일 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4월 18일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5월 21일까지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경우 시에서는 당해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는 한편, 공부상 주소로 개별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소확인이 안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통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결정․공시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30일간) 서면으로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7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