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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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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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G4C 쉽게 이용하기

^^^▲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 백용인^^^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방법을 모르거나 아예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자체를 모르고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소개한다.

먼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공유프린터를 제외한 모든 프린터, 인증서(공무원용(GPKI), 일반용(NPKI), 금융거래용 등)를 갖춘다.

접속 사이트 www.egov.go.kr이나 www.g4c.go.kr에 접속하거나 네이버, 다음, 야후 등 민간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전자민원’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발급절차는 먼저 전자민원G4C 접속한 후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민원을 선택한다. 민원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한 다음 수수료를 납부하고 민원신청 결과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출력한다.

인터넷 발급으로 얻어지는 혜택을 보면 민원인 이동시간 및 교통비, 인건비 등 경제적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7종의 발급수수료는 방문대비 무료이거나 50% 이상 인하한 가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자민원G4C) 발급 대상 민원은 총 32종으로 이중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18종이다. 병적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는 무료이고 건축물대장 등 초본은 1면당 300원,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은 방문 시 천원이지만 인터넷 발급은 500원이다.

또한, 열람 대상 민원은 25종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납세사실증명 등 23종이다.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무료이고 건축물대장발급은 300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천원,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은 방문 시 천원이지만 인터넷 발급은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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