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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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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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기초생활 수급자 청년은 소급신청도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포스터) /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한다.

이번 4분기 지급대상은 1996년 10월2일부터 1997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며, 신청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사이트 ‘잡아바’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기존 수령자(2021년 1분기~2021년 3분기 신청자/1996. 10. 2.~1997 .7 .1) 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온라인사이트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자동 신청된다. 또한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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