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규모는 2조2300억원으로 2004년도의 1조6500억 원보다 35%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7328억원 규모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대부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사고 원인을 상대에게 돌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특히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 등 실수를 이용해 위협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누구나 당하기 쉬운 보험사기 방지요령을 유형별로 정리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사고 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때에는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은 절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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