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근로소득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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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근로소득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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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야 합의

[뉴스종합]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정부안 4.2조원에서 4.5조원으로 3000억원을 증액하고 승용차 및 프로젝션·PDP TV의 특소세를 인하하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공제폭을 5%포인트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안은 국회 재경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잇단 접촉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정부가 당초 제출한 4조1775억원에서 3000억원정도를 증액, 4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요구했던 증액안이 수용된 것이다.

승용차 특소세의 경우 전날 잠정 합의한 것처럼 배기량 2000cc이하에는 5%, 2000cc 초과에 대해서는 10%로 인하하기로 확인했다. 승용차 특소세는 여야가 합의한 이날(11일) 출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프로젝션 TV의 경우 특소세를 10%에서 8%로 내리고 PDP TV에 대해서도 1%에서 0.8%로 인하키로 의견을 모았다. 에어컨의 특소세도 20%에서 16%로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저소득 근로소득세 공제폭을 확대 7월1일부터 적용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공제폭이 소득액의 45%에서 50%로 높아지고 1500만원~ 300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액의 15%에서 20%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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