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면 유예 기간 만료 전 감면에 따른 이행조건 등을 사전 안내하는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 만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 기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신고납부 방법, 감면유예기한 등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현재 대부분의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가 법무사 대행을 통해 처리되고 감면안내문도 법무사를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
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 감면 이후의 이행사항인 일정 기간 내 부동산 매각·증여·임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안내문을 감면대상자에게 직접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이행요건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 매각 등 감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진신고 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함에도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감면받은 세액과 무신고 가산세(본세의 20%)등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올해 9월부터 새롭게 ‘납세자 맞춤형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등 감면 대상자 80여 명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매월 감면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118건, 1800만 원의 취득세 환급,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 52건, 2억 2000만 원의 세액 납기 연장, 납세자가 알아야 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 발행 등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진주시청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749-8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는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 종료에 따른 사전 정보 제공으로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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