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만배가 구속 사유 소명이 안 되었다면 누가 구속되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 회사에서 돈 빼먹은 횡령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쳐 보이는데 법원, 검찰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귄순일 전 대법관 사태도 대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대참사”라며 “완전히 법원, 검찰을 갈아 엎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음을 확인한 날”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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