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부장관에 최저임금 재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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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부장관에 최저임금 재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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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목적위배·저임금구조 고착화 등 문제 제기

지난 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액 56만7천260원에 대해 한국노총이 노동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2003년 9월1일에서 2004년 8월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의 법적절차상 하자 △최저임금법 목적 위해 △최저임금의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 초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의결은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가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한 상황에서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퇴장으로 간주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번 최저임금 56만7천260원은 최임위 사무국이 지난해 10월에 조사한 29세 이하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101만4천718원의 55.9%에 지나지 않는 액수로 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밖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노동자 한 가족의 생활임금을 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으로 노사교섭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8년 최저임금법 제정이후 14년동안 노동자간 임금차별을 개선하지 못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한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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