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배심원이 되는 희한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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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배심원이 되는 희한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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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양식과 양심의 역사적 심판을 기대하며

^^^▲ 에리카 김, 이명박 후보^^^
이 희한한 재판은 대한민국 최초로 모든 국민이 배심원이다.

더욱 희한한 것은 고발인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다.

고발인 대표로는 미주 LA 한인 상공회의소장을 지낸 미국 변호사 에리카 김이다.

대신에 대한민국 검찰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으로 등장한다.

유력 후보의 차명 재산 보유 여부는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요건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이를 행정기관인 검찰이 앞서서 판단하여 의혹이 없는 것으로 무혐의를 내린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특히 수사 능력의 한계로 인한 무능력 때문에 검찰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거꾸로 변호인으로 나서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의혹에 대해 절차적 최종 판단을 내려줄 곳은 바로 선거법에 규정된 사법부여야만 한다. 선거법에는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선관위를 상대로 제소하여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쟁송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든 사법부든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곳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스스로 배심원이 되어서, 국민 각자의 양식과 양심에 의해 그간의 모든 의혹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고 선거로서 준엄하게 심판하면 더이상 검찰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다.

차명 재산 보유 의혹은 수많은 증거가 검찰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재계의 총아로 활약했던 사람의 수백억 재산보다, 그의 덕에 현대차에 납품업을 하던 그의 주변인의 재산이 더 많다면, 이는 차명 재산 의혹으로 충분하다. 그 주변인의 자금이 또한 그의 손을 거쳐서 불법적인 주가조작의 종자돈으로 부풀려지기도 한 의혹이 있다.

이 재판에서 에리카 김은 연약한 목소리로 간간이 그러나 끝까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주장할 것이다. 검찰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변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해방이후 굴곡의 60년을 보내온 국민들은 이제 충분히 성숙해서 알 만큼 다 안다.

바햐흐로 세계속에 반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치를 올바로 세워가야하는 오늘, 후세에게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똑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 지금에 결코 양식과 양심을 팔고 후손들을 배반할 수는 없다.

이 나라 3천만 유권자는 그동안 수많았던 부정부패의 폐해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날 수많은 의혹 속에 숨겨진 진실을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정의에 입각한 역사적 심판을 내려서, 유혹에 흔들리는 나라의 양식과 양심을 되찾고,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미래를 반듯하게 열어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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