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5일 근무’ 협상 통한 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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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5일 근무’ 협상 통한 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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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입법강행 시 해당의원 낙선운동, 총파업 돌입 경고

정치권이 ‘주5일근무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입법 처리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노동계가 노·사·정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노동계의 의사반영 없이 강행 처리될 경우 해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과 7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노동계, 협상하자

지난 6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주5일근무제 정부입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음날 성명을 통해 총파업, 낙선운동 등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펼친 노동계가 노사정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 하자며 그 수위를 낮췄다.

11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단일안을 추진하는 등 주5일 근무 도입 노사정 협상에 적극 나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6일 홍사덕 의원의 발언 이후 민주노총이 밝힌 강경대응 수위에서 낮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노총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노동자의 임금이 보전된다면 다른 사안에서는 얼마든지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며 노사정이 합의를 보지 못한 각론에 대해서는 원만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는 예전과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5일근무제’ 노사정 협상 진행중인 사안
정부입법안 강행 시 해당의원 낙선운동, 총파업 돌입

노동계는 ‘주5일근무제’가 노사정위에서 협상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계가 국회 계류 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강요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그대로 받아들여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재계의 사주를 받은 노동법 강행처리’”라며 “이를 규탄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입법강행 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국회처리를 강행할 경우 전체 노동계와 강력히 연대하여 총파업투쟁 등 강력한 대정부 및 대국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과 함께 23일을 전후해 총파업을 돌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전국단위노조비상대표자회를 열고 이를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여름휴가가 들어가 있는 7월말 경, 입법안을 강행하려 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위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휴가를 반납하고 국회 앞에 집결해 투쟁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지적하는 정부안

노사정은 주40시간 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근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확정된 정부안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2010년으로 예정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근무제’ 도입시기 △1년 미만 근속자 월 1일 휴가부여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포함문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3개월 확대 등이다.

‘주5일근무제’ 도입시기의 경우, 노동계의 입장은 2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된다며 ‘주5일근무제’ 도입취지가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동계는 ‘1년 미만 근속자 월 1일 휴가부여’한다는 것에 대해 임금노동자의 60%(75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휴가가 월 1일로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 탄력근로제의 경우도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주5일근무제’의 취지와는 달리 다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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