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기간 만료 따른 이차보전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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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기간 만료 따른 이차보전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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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인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대출금 이자율 1%를 제외한 4.00%까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기간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저리대출에서 일반대출로 전환 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제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올해 대출자에 한하여 이자차액 보전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춘미 경제협력과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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