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는 196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1971년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지명공개수배를 당했고, 구속된 적도 있다. 1987년에는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으로 사법처리됐고, 1998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적도 있다. 확인된 사실만도 이렇다.
공직선거법 상 전과기록 허위 신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당선이 되도 당선무효다. 당선이 무효되면 이명박 후보의 ‘위장병’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가적 차원의 혼란이 올 공산이 크다.
이명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전과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후보의 전과기록이 회사의 경영자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것인지, 개인의 ‘성공’과 ‘치부’를 위해 생긴 것인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16번에 이르는 전과 전체가 마치 기업경영자로서 어쩔 수 없는 양벌규정 때문이었다고 변명해 온 한나라당의 입들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애써 눈감고 있는 이들도 한번쯤은 되새겨주길 바란다.
‘범죄 경력서’를 당장 내놓는 것이 이명박 후보가 국민에게 드릴 마지막 도리다.
2007년 11월 30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 최재천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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