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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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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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공직선거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증권거래법』이 있는 한,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명박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만에 하나 당선이 된다 해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먼저 선거법을 보자.『공직선거법』 제11조를 적용하면,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는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구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2조를 적용하면, 당선 후에도 내년 2월 24일 자정까지는 피선거권(대통령에 선출될 자격) 상실사유가 있다면 당선무효가 가능하다. 또한 당선된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도 임기개시일 전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용이다. 첫째, 이명박 후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자녀 위장취업’으로 빌딩임대 사업의 필요경비를 부풀렸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조세포탈죄)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다. 당연히 당선무효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위장취업한 운전기사를 선거운동에 종사시켰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이 법을 위반한 내용은 첫째,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에게 월급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둘째,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월급을 제공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어디로 가더라도 당선무효다.

셋째, ‘BBK 주가조작’에 관련된 법 위반이다. 현재 김경준 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이다. 이 후보가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김경준 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 횡령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주가조작 부분은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2호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다.

넷째, 이명박 후보가 (주)DAS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후보는『공직자윤리법』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제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을 허위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시 (주)DAS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당연히 당선무효다.

한나라당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이 2월 24일까지만 ‘위장’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산이다. 이명박 후보가 저지른 범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적용해도 이 후보는 ‘당선무효’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애처롭다.

2007년11월30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 최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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