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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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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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이행실적 신설
원미정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 계획수립 및 출구 실적, 기후금융 국제이니셔티브 가입 여부에 1.5점을 배점하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전 세계국가에서 탈석탄 금융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유엔기후변화 탈석탄동맹 가입과 전국 탈석탄금고 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원미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기후금융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면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적 이행방안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또 “1년 전 이 조례 준비 당시, 1-2개 금융기관만이 탈석탄 선언에 참여했으나 조례 추진과정에서 이슈가 되면서 모든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바 있고 국제적 기후 이니셔티브 가입을 통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 등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많은 보람을 가진다”는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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