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지법’ 질서 정립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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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지법’ 질서 정립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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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의 농지구매 차단...농지에 대한 관리 강화

경기 안산시는 ‘농지법’ 질서 정립과 함께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목적의 농지구매를 차단해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원상회복된 농지 등 3천816필지(상록 1천452·단원 2천364), 355㏊(상록 169·단원 166)다.

시는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여부 △농막·성토 현황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소유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원부 현행화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대상 농지 결정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농지소유 자격이 없을 경우 농지처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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