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 안전’ 우선 맞춤형 상하수도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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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 안전’ 우선 맞춤형 상하수도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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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정책과 여성들을 위한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등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 큰 희망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5차례에 걸쳐 16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은 해당 수용가 일괄 감면처리 시스템을 적용해 시민들의 별도 방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다른 긴급지원 대책보다 더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에 해당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14,400여 수용가에 대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의 부과분 29억 원을 1차로 감면했다.

시는 올해 또다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3개월(3월~5월) 부과분 13억 원을 2차로 감면했다.

이에 더해 시는 물 사용량이 많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부과되는 상하수도 사용료 1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3차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영업용 수용가는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대중탕용 수용가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50% 일괄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면을 하면 자영업 수용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은 지난해 전국 최초, 최장기간(6개월) 시행했으며, 올해는 경남도 18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2ㆍ3차 감면정책을 시행해 자영업 수용가 당 평균 4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설치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진주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여성 안심벨’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공중화장실 92개소에 안심벨, 50개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여성 안심벨은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화장실 내 비상사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위기 상황 시 안심벨을 누르면 경찰서 112 상황실로 연결돼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다.

벨을 누르는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며, 여성 화장실 출입구에 블랙박스형 카메라도 설치하여 범죄 발생 시 범죄자 색출이 가능하다.

시는 내년에도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공중화장실 15개소에 여성 안심벨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다중이용시설 및 범죄취약지역 모든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이 설치된다.

이미순 진주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진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친화도시 진주의 위상에 걸맞게 여성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안심벨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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