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고, “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매우 부족하여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2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안)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 방안과 시행령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경총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인)만으로는 기업들이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산재예방의 효과성도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