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 청원은 선거법 9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성격보다는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위장취업에 따른 탈세의혹에 대해 실체적 사실을 규명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는 선관위의 동 조항 확대해석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다음측의 폐쇄로 중단된 게시판에 선거법 위반 판정에 대한 항의와 국세청 조사 요구에 대한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앞서 우리 당에서는 지난 14일 국세청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한바 있다.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의 자녀위장취업에 따른 탈세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바라는 수많은 네티즌과 우리 당의 요구에 부응해 조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기를 촉구한다.
2007년 11월 15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부대변인 서종화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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