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21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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