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당초 7월부터 쓰레기봉투요금 50%, 상수도요금 8.1%, 하수도요금(가정용 30t) 18.2%를, 각각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감귤,어민 등 중,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종전 인상액을 적용키로 했다.
쓰레기봉투료는 제주시가 50%,북군 42%,남제주군 8.3% 등을, 상수도료(가정용 30t)는 북제주군이 10%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 인상액을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건전한 상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1,2단계로 나누어 물가실태조사 등 가격표 게시확인'과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12일까지 시,군주관하에 관광.행락지별 물가실태 조사 및 가격표 계시확인을 추진하고 물가조사는 관광,행락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시지역 2개소,군지역 읍면별 1개소이상)을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및 공산품을 중심으로 가격조사 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2단계는 오는 14일부터 8월 말일까지 관광,행락지별 '부당요금신고센터' 설치하여 바가지요금,자릿세징수 등 불공정한 상행위를 단속한다.
또 시,군주관으로 위생.관광부서,경찰,세무서,사업자 단체,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만약 불공정행위가 적발시 행정처분이나 위생검사,세무조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도는 행정기관 관련요금의 안정 관리를 위해 입장료,주차료 등 각종시설 사용료도 올해 물가 3%이내에서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중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0.2%하락, 전년동월대비 2.7%상승하여 전년 같은기간 대비 3.5%(전국 3.8%)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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