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충북 청원, 전남 해남, 경북 영주 등에서는 서면보고시 타업무 종사자 현황을 누락 또는 축소 보고하였으며, 특히, 충남 연기군은 우리부 현지점검에 대비하여 업무 분장표만 형식적으로 수정하고, 실제로는 타업무에 계속 종사(2명)시키는 허위보고를 하였다.
이에 보건 복지부는 타업무를 맡긴 15개 시·군·구에 즉시 시정조치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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