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는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주로 밀집하는 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청년 밀집업소 특별점검을 11일부터 17일까지 1주 간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활동성이 많은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라이브주점, 청년 밀집업소, 호프집 등 365개 시설에 대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신종우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방역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출입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엄중한 행정처분은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 위반 사항 1회 적발 즉시 10일의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방역 책임을 방치하거나 감염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중요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피해보상, 방역비용 청구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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