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판매부과금 폐지 특소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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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판매부과금 폐지 특소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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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등유가격 리터당 80원 인하 예상

내년부터 등유판매부과금이 폐지된다. 또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내년 등유가격은 특소세에 연동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를 포함하여 1리터당 80원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1일부터 리터당 23원씩 부과하고 있는 등유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인하하는 등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등유판매부과금이 폐지되고 특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연간 1000리터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약 8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연간 3000~40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보일러 교체, 단열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시설 효율개선사업 예산을 12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확대하여 1만7500가구에 대한 난방시설 개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보급 융자지원 예산도 올해 16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도시외곽지역, 고지대, 난공사구간 등에 대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 도시가스보급률을 2006년 말 70.1%에서 내년에 72.5%, 2001년에는 75%까지 제고시킬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가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등유가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가스 27.4%, 전력 18.5%, 프로판가스 11.2%, 열에너지 5.4% 순으로 나타났다.

또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1월 난방비는 23만3544원으로 월평균 소득(242만원)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도시가스 이용가구의 난방비는 10만83원 수준으로 월평균소득(311만원)의 3.2%에 불과해 난방비의 소득계층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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