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03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총 29억 6001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인원은 3만102명으로 지난 해보다 부과인원은 371명, 세액은 2억 3100백만원 각각 늘어난 규모로, 반월동 한청리츠빌(116세대), 화지동 조흥로즈빌(306세대) 등 공동주택과 은진면 와야리 일대 다가구주택의 증가와 금년부터 시행되는 보유과세 과표 현실화계획에 따라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지난해보다 5,000원 오른 170,000원(1㎡당)으로 조정되어 전년보다 증가된 것이다.
읍 면 동별 부과는 취암동이 10억 1천 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채운면이 2천 1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논산시에서는 재산세가 시의 자주재원으로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 재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납기인 이달 말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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