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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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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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규제 강화...안전모 미착용 운행 등 한 달 간 계도기간 거쳐 강력 단속 예고

공주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17일 공주경찰서, 전동킥보드 사업자 등과 안전운행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18일 시에 따르면, 공주시 소식지와 현수막 등을 활용,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지속 펼치는 한편, 공주경찰서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이난 간담회에 참석한 공유킥보드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행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가운데, 빠른 시일 내 모든 전동킥보드에 안전모 설치 및 착용고지, 민원 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것 등을 약속했다.

현재 공주시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250대(3개 업체) 정도이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주시는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 설치, 법개정 안내문 부착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캠페인을 매월 개최키로 했다.

이영행 교통과장은 “전동킥보드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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