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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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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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염종현 의원)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을 맞아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평화롭게 살 것을 약속한 화해와 공존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선언문이 채택된 이후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8년 급진전한 남북관계를 뒤로하고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서 '전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2021년 6월8일 발족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 염종현)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남북한의 평화적인 교류와 자주적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평화적 남북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지난 2000년 6월 15일은 분단 이후 남북한 정상이 첫 회동한 역사적인 날로 남과 북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것을 시작으로 다섯까지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6·15.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으로 남북 간에는 장관급회담과 경제회담,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지난 2016년 2월 16일 개성공단 중단과 2020년 6월 16일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으로 최근 경색된 관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5. 21.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 목표를 재확인한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재가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다.

이에 경기도는 ‘155마일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는 한반도 중심지역이자 최대 접경지역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이라는 사명’이 있으므로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고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를 위한 노력과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또한, 3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DMZ 일원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단체로부터의 전단 살포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과 국가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역할과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관련 법령도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특별위원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협력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15일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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