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핵심 개선 과제로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궁극적 목적인 원상회복을 넘어 과도한 형사처벌까지 가해져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간 실질적 대등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개정 노조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제37조 제3항의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와 노조법 제5조 제2항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송강직 동아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가 참여해 개정 노조법 보완입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