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SNS에 디지털성범죄물 506건 삭제 요청. 402건 삭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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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NS에 디지털성범죄물 506건 삭제 요청. 402건 삭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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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소극적 태도 등 문제. 사회적 책임 절실해”
○ 경기도,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 비동의 촬영물, 명예훼손 및 모욕 게시물에 대한 선제 대응 나서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도민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한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4월 한 달간 SNS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삭제 요청한 50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상 사진과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이 전체 66%(336건)를 차지했다. 이어 ▲비동의 촬영 95건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영상물 56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1건 ▲성적 행위를 표현한 불법 정보 유통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페이스북과 텀블러 등은 90% 이상 삭제 조치한 반면 트위터는 신고 접수 146건 중 75건(51%)만 삭제됐다. 특히 트위터는 전체 삭제 요청 건수 146건의 82%를 차지한 ‘명예훼손 및 모욕(121건)’의 삭제 완료율이 48%(59건)로 전체 평균인 51%보다 낮았다.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삭제 요청 게시물 가운데는 단순 모욕을 넘어 이름, 직장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도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삭제 요청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인식하면 지체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고한 디지털성착취물에 대한 처리 과정 피드백(내용 확인 여부, 조치 결과 등)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도의 실태조사에서도 트위터는 146건 신고에 대해 별도 피드백이 없었다. 아울러 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게시글만 지우고, 첨부된 성착취 촬영물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고 ▲플랫폼사의 게시물 삭제 기준 공개 ▲적극적인 피드백 ▲평균 2주 이상 소요되는 신고 이후 삭제 완료까지 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피해의 속도와 규모를 고려하면 신고 후 신속하게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전문가로 구성돼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도 파견받아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 채널(031cut), 이메일(031cut@gwff.kr)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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