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사업 부진업체 사업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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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사업 부진업체 사업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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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사업 계획 승인을 얻고도 장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제주협재콘도가 지난4일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북군 곽지리 압괴리조트( 가족호텔,수영장)의 전문휴양업이 자진 6월 26일 취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지난 2월에는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세라믹월드(미술관)과 성산읍 삼달리 가나디월드(수영장) 등이 각각 승인을 취소했다.

제주도는 관광사업 부진업체에 대해 집중관리 하는 등 행정조치 하는 한편 실질적인 투자자가 관광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관광시설업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에 부진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 지난2월에 전문휴양업 2건은 승인을 취소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까지 착공기간을 연기해 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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