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공단(마산지사), 수협 등과 공동으로 5월 31일부터 6월 30일(한 달간)까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불법 해양배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수협, 지자체 게시대 등에 현수막 부착 및 주요 항만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서 해양환경보전 중요성 인식시켜 어민들에게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주요 항포구에 폐유·폐기물 무단방치 및 불법 해양배출방지를 위해 윤활유 용기에 선박 고유번호를 부여(실명제 라벨 부착)하는 윤활유 용기 실명제 운동 전개 및 노후 어선 등 해양오염사고 발생 우려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진단 및 사고예방 컨설팅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또 해경, 해양환경공단(마산지사) 공동으로 수협 급유소(4개소)와 소형 항포구 어촌계에 설치된 폐유저장용기(6개소)에 수집·보관중인 폐유·폐기물과 어선 내 보관중인 선저폐수 등을 무상 수거를 통한 어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수협중앙회 통영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2톤 이상 어선들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불법배출방지 및 육상 적법처리토록 해상무선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어민 스스로 어선에서 발생된 선저폐수 불법배출이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법규대로 적법 처리하여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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