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파견 북한 노동자들 임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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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파견 북한 노동자들 임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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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中 동북부에 일감 몰려…‘충성 자금’도 오를 듯

최근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상당수의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관련 재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체류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NK가 31일 전했다.

매체의 중국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월평균 급여가 3200~3300위안으로 인상됐다.

야간근무까지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최대 월 3500위안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기존에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급여가 2300~2500위안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최대 1000위안 이상 오른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된 것은 아니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 인상 정도가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북측의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왔다. 당초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의 월 기본 임금을 3500위안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북측의 요구안보다는 높지 않지만 북측 간부들과 노동자들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북측과 중국회사의 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될 때만해도 북측의 요구액에 대해 중국 회사들은 임금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해 협상이 결렬돼 왔다.

하지만 중국 남부지방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임가공품 발주가 동북지역으로 몰리면서 주로 랴오닝성, 지린(吉林)성 등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량도 증가한 상태다.

때문에 중국 회사들도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

특히 중국인과 비교할 때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채용돼 있는 중국 회사에 일감이 몰리고 있다.

임가공의 경우 중국인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8000~12000위안인 것과 비교할 때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중국인들의 1/4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이유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는 해외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명기하고 있지만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포함해 러시아, 몽골 등 해외에서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소식통은 “중국과 조선(북한),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노동자들이 계속 중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선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북한으로) 귀국하면 중국 회사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들이 ‘충성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당국에 납세해야 하는 당자금도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자금’ 납부액이 기존보다 얼마나 인상됐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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