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봄철 음주운항 일제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해해경, 봄철 음주운항 일제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은 봄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강릉·동해·삼척·울릉)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금지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21일에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파출소, 경비함정 뿐만 아니라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운항자의 외관 및 태도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들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대형 해상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