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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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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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 반송·폐기토록 불합격 조치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6월 11일 수입신고된 칠레산 돼지고기를 정밀검사한 결과 다이옥신(Dioxin)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되어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6월까지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는 총 16건을 실시하였고 이중 1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으며, 현재 22건이 검사중에 있다. 2002, 2003년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실적은 2,456톤, 3,966톤으로 나타났다.

검역원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동 국가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하여는 반송·폐기토록 불합격 조치했다.

또, 수출국에 대하여 오염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규명 및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지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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