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중심당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로스쿨법’을 통과시키며 정원 2,500명의 가이드라인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각국의 변호사 1인당 국민수 자료를 보면 미국이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 OECD국가평균은 1,482명인데 반해 한국은 5,783명이다. 또 전국 120여개 시‧군‧구에는 변호사가 단 한명도 없다는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법률복지 및 서비스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는 지난 7월 로스쿨법의 국회 통과때 입학정원 문제에 대해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 법학교수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1,500명 정원을 확정한 것은 기존 배출인원인 사시합격자 1,000명 수준에 맞춤으로써 기득권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편 최근 법학교육위는 “개별 로스쿨 선정 시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로스쿨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다양한 분야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럭저럭 그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로스쿨 준비에 심혈을 쏟았던 22곳의 지방대만 또 희생양이 되게 생겼다.
로스쿨의 근본 취지는 국민들의 법률복지 및 서비스의 강화라 볼 수 있다. 당장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가의 수준은 차치하더라도 최소 OECD수준에는 빠른 기간내에 근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스쿨 정원이 최소 2,5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와 함께 중앙의 법률서비스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로스쿨의 지역할당제는 반드시 도입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2007. 10. 24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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