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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나정을 비롯한 5개 해수욕장과 보문관광단지, 불국사, 기림사, 전촌숲, 산내 동창천 등 행락지에 물가안정대책을 위한 세부추진 실천 계획을 수립해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에는 이 달 12일까지 주요 행락지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점, 빙과류, 숙박료, 피서용품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한 후, 업소내외에 가격표를 게시토록 지도를 하고 2단계에는 바다시청에 '부당요금신고센타'를 설치하고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노점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했다.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행정조치하고, 판매금액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점용허가를 취소하며 담합인상, 자릿세 징수행위는 공정위에 고발키로 하는 등 행락지에 대한 바가지요금 징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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