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지역 감염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방역활동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코로나19 지역 감염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방역활동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대유행 우려에 따라 시민참여형 방역점검반 구성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해 감염차단에 주력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를 위한 위생업소 특별 방역점검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를 위한 위생업소 특별 방역점검

아산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목욕장, 숙박시설, 이·미용업소 등에 대한 시민참여형 현장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N차 감염확산 등 4차 대유행 우려에 따라 시민참여형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감염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방역점검에는 소비자감시원, 외식업 지부 등 관련 협회 자율지도원이 동행한다. 시는 자체 제작한 포스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기본방역수칙 게시 ▲동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소독, 환기, 종사자 증상확인대장 비치 ▲전자출입명부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해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 피로감 누적, 영업손실 등에 따른 방역수칙 미이행 영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6971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지속 실시해왔다.

특별 방역점검기간에는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행위 또는 상습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오세현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나 봄철 야외활동 등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2021년 4월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19개 업소에 대해 고발 3개소, 과태료 16개소 처분을 실시했고, 이용자 8명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