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19일 이에 대해 “이 정권의 종북작태, 그 끝은 어디인가”라고 한탄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주,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전세계에 망신을 당하고도 통일부는 한 술 더 떠 대북방송도 금지하겠단다”라며 “도대체 북한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누구와 남북교류를 하고 무슨 협력을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박 이사장은 “21세기 정보화사회, IT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금지하거나 정부가 통제한다면 단지 대북방송만 못 하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이 북한의 지인들과의 통화는 물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교류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정보통신망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는 이 21세기에 북한 주민들만 절대왕조, 폭군 밑에서 살게 하려는 이 정권은 살인마”라고 비난했다.
박 이사장은 “적어도 나치는 게르만 민족, 제 민족한테는 그러지 않았다”고 한숨을 내스ㅟ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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