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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조합원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병원 조합원이 눈물을 흘리며 직장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 김성곤^^^ | ||
그러나 이곳, 청구성심병원에는 이들 20명 뿐만이 아니라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180명은 건강한데 유독 이들 20명에게만 정신질환이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 20명의 공통점은 이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이라는 점이다.
조합원들에게만 질환이 있다면 그 요인이 조합 내부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합원에게만 가해지는 어떤 외부적 작용에 있는가, 정신질환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한 이 질환의 구체적인 병명은 적응장애라고 한다. 이들의 정신질환을 진단한 배기영 원장은 적응장애란, “이례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우울이나 불안 반응 등을 보이며, 이런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붙이는 병명”이라고 말한다.
노조, 폭력·폭언·따돌림 등 병원측의 노조탄압이 원인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적응장애는 병원측으로부터 비인간적인 탄압을 장기간·반복적으로 받음으로 인해 발생됐다고 한다. 이들은 병원측의 이런 행위를 노조탄압이라고 말한다.
노조탄압의 유형으로는 폭행·폭언·따돌림·업무부하 등을 지적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김 모씨에 따르면 “치료를 하는 도중에 한 직원이 커튼 뒤로 와서 환자와 무슨 얘기를 하는 지 감시를 하는가 하면, 00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6분의 1명 꼴로 환자를 맡게 해 하루에 두 번도 화장실에 가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 조합원은 극심한 따돌림에 시달린다고 주장한다. 실제, 병원 직원들의 모임인 ‘원우회’는 병원직원 누구에게나 가입의 자격이 있음에도 조합원들에게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모임은 병원 직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
병원, “해도해도 너무 한다”
이에 병원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이라며 “20명인 조합원들이 180명을 따돌렸지 우리가 조합원을 따돌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원들이 자기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 했다는 CCTV의 경우 경리과가 도난을 맞아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하루 종일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CCTV로 노조원들이 뭘 하는지 감시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 노조측 주장을 부인했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말했다. 이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직원은 “뭐~ 정신질환 진단한 그 병원도 노조 병원이겠지”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례, “따돌림 등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잣대가 될만한 판례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2년 8월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진급 탈락과 집단 따돌림에 의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얼마 전 이 병원 노조원들은 따돌림과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으며 이들 15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고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노조와 병원측 어디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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