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성도 명단 유출 목사 징역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천지 성도 명단 유출 목사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500여 명 이름·전화번호·주소 인터넷 유포
법원 “개인정보 노출은 중대 범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법의 단죄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일 신천지대전교회 성도 4천54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부인에게 전달해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대전 동구 지역 목사인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인 이 목사는 전국 신천지 성도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저장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부인 이 모씨가 주변에 신천지 성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신천지 성도 명단을 요구하자 대전지역 신천지 성도 4500여 명의 명단을 편집해 전달했다.

피고인의 부인 이 모씨는 전달받은 이 파일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전송한 4500여 명의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막대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개인정보주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발생했다”며 “실제로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 주체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성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했다. 이들 중에서는 직장 해고, 권고사직, 따돌림, 왕따, 문자 폭탄 등의 피해를 겪기도 했다”며 “해당 명단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정당한 방법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기에 보관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끄적끄적 2021-04-11 10:57:55
종교를 떠나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릴라 2021-04-10 22:47:44
목자라는 사람이..모범을 보여야지 이래서 욕먹는거다 개신교가

지니 2021-04-10 11:27:01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다.
간단히 집행유예로 넘어갈 일이 아닌것같다.
목사, 와이프 같이 처벌하라

기막힌대한민국 2021-04-10 09:32:08
징역8개월은 좀 아니라고보네요

그 개인의 정보로 뭘 했는지 참 기가 막히네요..

Right 2021-04-10 03:39:18
정보유출은 심각한 범죄아닌가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